장정숙·박주현·이상돈 모두 탈당 안 하겠다는 입장, 끝까지 통합신당에서 민평당 행보 다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지난 국정농단 정국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내 비박계가 대거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 함께 활동했지만 합류하지 못 한 김현아 의원의 처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바른정당에 뜻을 둔 무소속 비례대표나 다름없다.
 
국민의당 소속 반통합파 비례대표 의원들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이 ‘제2의 김현아’를 자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정했다.  
 
장정숙 의원은 1월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나는 탈당 안 한다”며 “(통합신당) 내부로 가서 의견개진 할 거고 세 의원님들 다 그렇게 할 거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분명하게 탈당은 없다고 선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의원은 분명하게 탈당은 없다고 선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의원은 “왜냐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이 있고 국민이 국민의당을 보고 뽑아준 비례대표인데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것은 국민(국민의당에 표를 준 유권자)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며 본인이 판단하는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통합신당에라도 따라가겠다고 천명했다.
 
장 의원은 “(다시 한 번 세 의원들이 그렇게 다 하기로 했냐는 확인 질문에) 그렇게 다 하기로 얘기가 돼 있고 그럴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장정숙 의원과 박주현 의원이 2월1일 14시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정숙 의원과 박주현 의원이 2월1일 14시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면 퇴직”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정당 입장에서는 제명 조치를 해주면 다른 당에 갈 수 있어서 못 해주겠고, 의원 입장에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 망설여지는 것이 비례대표의 숙명이다. 정당이 맘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있는 것이다. 
 
현재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뜻이 맞지 않으면 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국민들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라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라며 사실상 제명 불가 입장이다. 
 
국민의당 반통합파가 결성한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김광수 의원이 1월26일 일명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이고, 바른정당 창당 직후인 지난해 초 김학용·황영철 의원도 같은 취지의 ‘김현아 방지법’을 발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의원은 탈당해 한국당으로 돌아갔다.
 
이 법안들은 당장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의 고육지책으로 탄생했지만 순기능도 있다. 

유권자가 인물을 보고 표를 줬다는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 정치 문화에서 정당이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유독 비례대표만 탈당했을 때 의원직을 잃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물론 법률이 통과돼 민평당 비례대표 3인방과 김현아 의원에게 바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개혁 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어 개헌특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인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데 거대 양당 입장에서 불리한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만무하다.
 
불편한 동거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데 장 의원은 결연하다. 장 의원은 “(김현아 의원처럼 의총에 안 불러줘도) 안 부르면 안 부르는대로 잘 해보겠다”며 한 표가 중요한 쟁점법안 처리나 당론결정이 필요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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