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폐회,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 강력히 촉구(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경주시 제공)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6일(화)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1일부터 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원전내에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대책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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