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차복잡, 아직 알아보는 단계”
지원기관 “전화 한통화로 OK, 접수 가능”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마시고 일자리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용 리플릿 첫 장에 적힌 머리말이다. 

 

(사진=오은서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북카페 매니저에게 주민센터에 비치됐던 홍보 리플릿을 건네주자 바로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에 연락해 신청자격을 확인했다. (사진=오은서 기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인상으로 고용주인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볼멘소리가 높아지자 제조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업이 바쁜 자영업자가 느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체감온도는 매장마다 상당히 엇갈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개정안에 의하면 저소득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인상과 함께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늘어난다.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리플릿. (사진=오은서 기자)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리플릿. (사진=오은서 기자)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합하면 월급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고쳤다. 기본급 월 190만원에 한 달 20만원까지 비과세 수당을 더한 월 210만원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최대 20만원까지 연장근로 등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기존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대상 월급이 190만원 미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라도 초과근로수당으로 40만원을 받으면 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받도록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자영업자, 자금신청 복잡…"아직 알아보는 단계"
한편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이 마포구 평생학습관 소속인 북카페 다독다독은 사업장에는 대표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북카페 매니저에게 주민센터에 비치됐던 홍보 리플릿을 건네주자 바로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에 연락해 신청자격을 확인했다. 

 

(사진=오은서 기자)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이 마포구 평생학습관 소속인 북카페 다독다독은 사업장에서 취재기자가 건네준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릿으로 지난 6일 담당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사진은 카페 전경. ​​​​​​(사진=오은서 기자)

매니저 이 모씨(37세, 가명)는 “4명이 근무하는 개별사업장이라 자격요건이 맞긴 한데, 50명이 근무하는 복지관 소속의 카페라서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에 해당되는지 헷갈렸다. 지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1월분 월급을 먼저 지급을 하고 급여명세서와 신청서를 같이 보내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는 절차를 설명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팩스로 신청서만 받은 상태인데 접수 후 심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대문구 이대입구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는 나 모씨(36세, 가명)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느냐는 말에 “정부에서 뭐 해준다고 듣기는 했는데…정확한 신청절차를 모르겠다.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생업에 쫓겨 바쁘게 일하는 개별점포 점주들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해당되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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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동 퓨전요리집, 주인은 일자리안정자금 절차가 복잡해 아직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진=오은서 기자)

합정동에서 퓨전요리집을 경영하는 정 모씨(32세, 가명)는 “종전에는 일자리안정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보다 4대 보험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서 부담된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자금에 대한 수혜가 확대됐다면 알아본 후에 신청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34세, 가명)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원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부담은 되지만 나중에 알바들이 업주들한테 갑질하는 경우도 있어서 퇴직금도 그렇구…규정을 지켜려고 한다” 고 말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은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 사실 안정자금을 신청해도 한시적으로 1년 밖에 안 된다고 들었고 실효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이 월 190만원 미만이라고 들었다. 외식업에서 그 월급을 을 충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쪽은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도 약 230만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해당 사업장은 거의 없다. (웬만한 규모의)고깃집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 모임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다들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전화 한통이면 접수가능"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4대 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우편·팩스를 포함한 방문접수는 4대 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구청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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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를 포함한 방문접수는 4대 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구청에서 가능하다. 사진은 마포구 합정동 주민센터 전경. (사진=오은서 기자)

합정동 주민센터 임정덕 주임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전화문의가 많이 오는데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정부지원이 1년 후 이어지는지와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한다. 아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아직 알아보는 단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은 생업이 바빠서 인근 주민센터가 접수하기 쉬울 것이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홍포 리플릿을 마련했다”며 “추후에는 현수막으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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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방문 접수가 가능한 관할 주민센터 행정팀. (사진=오은서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담당하는 마포구청 담당자는 “주민센터와 구청은 접수대행과 총괄만 할 뿐,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단 지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우리쪽에 접수하러 오는 업주는 거의 없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게 된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김은룡 과장은 “특히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8년 1월부터 4대 보험 신규가입 취득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이 있으니 4대 보험을 회피만 하지 말고 평소 관심을 갖고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시안. (사진=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시안. (사진=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한통화만 주시면 팩스나 메일 사진으로도 신청서를 보내드린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편하게 신청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도 알려 드린다”며 전화 신청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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