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과거 아니 요즘 직장 내에서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에 의한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이 끊임없이 기사화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항간에 떠들썩하게 회자되고 있는 기사죠. 지난달 30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 10월경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공공연하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압력에 의해서 은폐되어 왔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가세하여 임은정 검사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영미 시인 또한 “30대 초반으로 젊을 때 문단 술자리에서 내게 성희롱, 성추행을 한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의 범법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검찰 내에서도 이러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범법행위가 권력 또는 상관의 압박에 의해서 은폐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식사자리, 직장인들 간의 회식자리 등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누구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누구는) 영계 같아서 좋다", ”(누구는) 다리를 보니 이쁘고 섹시하다"는 등의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일까요? 유머일까요?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성적) 언동(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형법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누구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누구는) 영계 같아서 좋다.", ”(누구는) 다리를 보니 이쁘고 섹시하다"라는 말만으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성립할까?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누구는) 영계 같아서 좋다", ”(누구는) 다리를 보니 이쁘고 섹시하다"라는 말들 그 자체로 범법행위로 처벌되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말들과 함께 행위자가 상대방에 대한 옆구리와 둔부를 만지는 등 상대방의 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안마를 해 달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행동들과 그 밖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경우,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 해당 사건의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황증거를 조사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당사자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항간에서 떠들썩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종적인 제재인 만큼, 이러한 제재에 앞서 서로 배려하는 사회적인 문화의 세심한 정착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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