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국회에서 헌법전문에 ‘교육이념’ 명시주장하고, 교육개혁 담아내야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권한 구분하는 ‘교육자치제’ 조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오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사회공동’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박광원 기자.
황오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사회공동’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박광원 기자.

전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사회공동’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최근 개헌논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교육권은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 명시돼 있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에 걸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담으며 개정돼 왔다.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우리 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헌법 전문은 341자 93개 낱말로 구성돼 있는 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언급했다.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기술돼 있지만, 교육청 운영과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황 전 교육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전까지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헌법개정 논의에 있어서 교육법학자 등 교육계 인사가 참여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수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교육전문인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못해 교육현안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개헌자문특위’에 교육계 인사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개혁요구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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