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고개 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못 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관련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과는 이날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이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결과 발표장에 예고 없이 방문해 한 차례 사과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결정한 사안을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위법성 확인과 수사를 하는 데 충실히 협조할 방침이다.

또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과 법률적 지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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