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신동빈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박기연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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