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연민, 죄책감 없어…사회로부터 격리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21일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영학에게 21일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형을 선고한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이영학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형 이모씨(4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비참한 상처를 안겼다며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선고일 직전까지도 수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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