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경영권 승계에 동원...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분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30년은 '공범'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9개월 만이다.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 해소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엄청난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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