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관련 교육(사진=경산소방서 제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관련 교육(사진=경산소방서 제공)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에서는 지난 26일 3층 심폐소생술교육센터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장비 비치 의무대상 관계자 45명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용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경산시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장비 보관방법 및 관련법령 교육 ▶보건소 관계자 간담회 실시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관리자의 의무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 하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심정지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응급장비이다. 아파트 등 비치가 되어 있는 곳의 관계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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