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남동일 소비자정책과장이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남동일 소비자정책과장이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식당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 국제 항공편이 지연‧결항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강화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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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됐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과 화산활동도 새로 담겼다.

모바일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 밖에 네일서비스업과 왁싱업에도 미용업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이 향후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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