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권미혁 의원.[중앙뉴스=자료사진]
권미혁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돼 업무 담당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마친 사람에게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그 특성상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한편, 권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영호, 김정우,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철희, 전해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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