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 중심으로 개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장 및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민간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책 브리핑 장면.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여성가족부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루고 있어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대책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를 함께 내놓았다.  

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 계획의 목표가 '출산' 자체에 집중돼 있어 아동을 출산하는 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기본계획에서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전제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행복주택 신청 시 혼인관계를 증명하거나 혼인계획을 청첩장 등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 동거부부, 아빠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것 등도 아울러 경고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임신·출산 지원에서 '남녀 생애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모성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지적하는 한편,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법률혼을 전제로 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내 놓았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것 등도 권고했다. 즉,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 강요,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 신상 노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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