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9명, 태아피해 2명, 천식피해 24명 인정

 

(사진=신현지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환경부가 지난  16일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를 연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확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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