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박기연 기자] 검찰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과거 특검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구속 영장 청구 사유를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의혹, 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수수 등 2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수감된 대통령이자 역대 두 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대통령이 된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6일 뒤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비자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했고, 15일 뒤인 16일 구속됐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 수감된 채 조사를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당시 전례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검찰의 영장 청구 후 3일 뒤인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