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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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스킨푸드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 이상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티몬이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며 독성이 강한 물질로 피부염 비출혈, 후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한 안티몬 생산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6년에는 일부 젤 네일 제품에서 초과 검출돼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국내외 젤 네일 제품 40종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허용기준의 1.6배에서 최대 15.4배까지 검출됐다.   

아모레 퍼시픽 ‘중금속 검출’ 화장품 위반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중금속 화장품 위반에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정의 김모 씨는 “잡티가 많아 아모레퍼시픽 컨실러를 주로 사용했는데 몸에 이상 없을지 걱정된다.”며 “이제는 브랜드에 대한 믿음은커녕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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