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직장 내 구제수단 ‘고용평등감독관’ 역활 강화 입법 필요" 주장

강병원 의원.[중앙뉴스=자료사진]
강병원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직장 내 미투 방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강병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0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중 절반은 피해자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위한'직장 내 미투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은 2013년 370 건에서 2017년 728건으로 50% 증가하였으나, 매년 절반에 가까운 46%의 피해자가 취하, 불출석 등 절차를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포기의 주된 사유는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대질 등 복잡한 출석 조사의 번거로움과 피해자 입장에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정완료는 11% 수준에 머무른 반면 사업자나 당사자가 시정조치에 불응하여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13%에 이르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의 경우에도 62%는 200만원 이하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고용부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사내 구제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후, 남녀고평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외 유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제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고평감독관이 있는 사업장은 2017년 말 현재 4,61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이 70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성 비율은 26%, 노조에 소속된 경우는 27%에 그치고 있다.

한편 명예직으로 분류되어 고용부나 회사에서 방치되어, 일부 고평감독관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감독관 본인이 감독관에 임명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여성노동계 일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현재 명예직으로 운영 중인 고평감독관 제도를 정비하여 독일과 같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평등감독관을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2001년 남녀연방평등법을 제정하고 100인상 상시 고용 공공기관에서 평등담당관을 여성으로 선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2015년 공공기간 위탁 민간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남녀고평법의 제24조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규정을 개정하여 100인 이상 기업에 여성 1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평등감독관(이후 평등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하고자 한다.

나아가 평등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가 연 2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활동 결과를 관리하여 평등감독관이 직장 내에서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과태료 인상과 평등감독관과 고평상담실과의 연계 등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하나의 수단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직장 내 구제수단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직장 내 미투 방지법>은 평등감독관을 통해 성희롱 발생 시 내부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막는 ‘실질적 변화’와 감독관 존재 자체가 직장 구성원에게 주는 경고 메세지를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끄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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