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자료사진]
인재근 의원

[중앙뉴스=박기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4일 세계결핵의 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2009년~2017년 사이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9년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3십7백만 원에서 2017년 28억5천2백만 원으로 약 4.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신환자(이전에 결핵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87명에서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가 33,570명에서 28,769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치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에 대해선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 관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 기관을 살펴보면,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관리가 시작된 2016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 신고 된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수가 예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주요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 우즈베키스탄(43명), 캄보디아(40명), 네팔(38명), 미얀마(24명), 러시아(21명)가 뒤를 이었다.

(결핵 고위험 19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인재근 의원은 단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기체류비자로(91일 이상 체류가능)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3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비로 결핵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보건소의 경우 국가결핵예방사업비(국비+지방비)로부터, 국립 결핵병원의 경우엔 기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수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현행 법정결핵신고보고서식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나 외국인의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이라도 단기비자 입국자에 대해선 건강검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해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비자 는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재근 의원은“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에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관계당국은 결핵환자 신고보고서에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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