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자료사진]
김병기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건물주,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인 분쟁이 심화되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 및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및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이에 국세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에 대한 국가의 세금 추징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의 열람을 임차인이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병기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세금 추징 과정에서 국세가 우선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세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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