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5만2천여 건..포상금 최고 40억원

바른세금 지킴이 (사진=국세청제공)
바른세금 지킴이 (자료=국세청 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1조8천억 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감시 체계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8천515억 원으로 2013년(1조4천370억 원)보다 4천145억 원(28.8%) 증가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천400건에서 5만2천857건으로 2만3천457건(79.8%)이나 늘었다.

이중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 389건에 대해서는 총 114억9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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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명계좌 신고 1천998건에 대한 포상금 19억8천만 원도 지급됐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 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면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지급률이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급 탈세 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 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탈세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세금 지킴이' 규모를 840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리고 소통도 강화해 국민의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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