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만 18개,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1년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인물의 법적 심판이 이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6일 14시10분 전국에 생중계된다.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법적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9일)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10일)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2017년 3월31일)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2017년 4월17일)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
(2017년 5월23일)첫 공판
(2018년 2월27일)결심 공판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세간에는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최순실씨 보다 더 무겁게 선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전망이 어둡다. 일단 최씨가 2월13일 1심 결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개 혐의에서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8개는 직권남용 및 강요, 3개는 특가법상 뇌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최씨의 권능은 대통령 권력의 뒷배경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실제 최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제출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8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대기업들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 강요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강요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SK에 K스포츠재단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뇌물수수)삼성과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 지원 약속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삼성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현대차에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측근 차은택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원 광고 계약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KT에 최씨 측근 채용 및 차은택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 계약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포스코의 펜싱팀 창단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부당한 업무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블랙리스트 이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을 해임시키라고 부정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승마계 감사보고를 한 노태강씨를 해임시키라고 부정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최씨 측근 이상화씨의 하나은행 내부 승진 청탁
△(공무상 비밀누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국가기밀 문건 유출 공모
△(강요미수)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 부정 지시

박영수 특검은 지난 재판 기간 동안 133명의 증인이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 하나씩 대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판도 9개월 넘게 116차례나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과 변호인단 간에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고 묘사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전면 부인만 있었다.

이미 15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씨와 다른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17년 5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옆에 자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단 삼성과의 뇌물관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최씨도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 영재센터의 경우 뇌물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씨의 강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도 유죄 판결이 났다. 

두 번째로 롯데 계열사에 대한 강요와 뇌물 부분에서는 최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이 면세점을 허가받기 위한 뇌물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기타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 강요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실형을 살고 있다.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좌파 문화인에 대한 지원 배제 기조가) 정책이 아닌 위법한 차별 행위”라며 엄중히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무겁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문건 유출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여기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다.

이외에도 최씨 재판에서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계약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계약 강요, GKL 펜싱팀 창단 강요, SK에 재단 추가 출연 뇌물혐의, 하나은행 이상화 승진 청탁’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상참작을 받을만한 요소는 커녕 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요소만 있다.

이날 선고를 통해 처음 판단이 이뤄지는 것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건이다. 최씨는 이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손경식 CJ그룹 회장에 전화를 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오전 이뤄진다. 이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묻게 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최순실씨보다 더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문에 실릴 혐의들 외에 두 가지 혐의를 더 받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이 그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라 궐석재판이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7년 10월16일부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법률 투쟁으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진작에 한 것이다.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으로서의 최후 변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미 판결문은 작성된 상태이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더더욱 출석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정치 투쟁으로 가기 위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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