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양형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유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80억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도 결정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형량보다 4년이 더 많은 것이고 67세(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봤을 때 사실상의 종신형과 다름 없다.  

김 부장판사는 1시간 40여분에 걸쳐 판결문을 읽어내려 갔다. (사진=연합뉴스TV)
김 부장판사는 1시간 40여분에 걸쳐 판결문을 읽어내려 갔다. (사진=연합뉴스TV)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법정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법정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에 생중계된 이번 선고 공판은 14시10분(6일)에 시작해 1시간 40분이 지난 15시50분에 종료됐다. 김 부장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줄줄이 읽어내려 갔고 마지막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이 갖는 무거운 책임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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