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일몰 기한을 2022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성 의원.[자료사진]
권칠성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0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를 4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키려는 취지의'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택시의 공급초과와 경기불황으로 이용승객이 감소한데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운송원가가 계속 상승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택시 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법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 95%에서 99%로 올리고, 추가 경감분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제감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실질적으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복지재단에서 제도의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30만에 달하는 택시노동자의 임금복지 개선과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8월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 포인트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했다. 아울러 그간 국고로 환수돼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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