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임종성 의원은 “부동산시장 왜곡 방지방안 더 마련할 터”실거래가정보 무효‧취소 시에도 신고 의무화, 허위신고시 처벌 강화하고,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임종성 의원.[자료사진]
임종성 의원.[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의 취소‧무효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로 불리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 실시간 시세정보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취소된 경우에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그 동안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다운 계약건수를 비롯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3,114건에서 지난해 7,10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돼왔다.

임종성 의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주택에 돈이 아닌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이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안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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