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여행 적립금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캡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중앙뉴스=신주영기자]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자 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6일 만에 1만5000명을 넘어섰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천211개, 인원은 1만5천443명으로 매일 평균 1천200명이 접수되는 속도로 봤을 때 올해 지원 대상 규모인 2만 명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만 명을 지원한다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적립금(40만 원)을 모으는 것이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하다. 40만 원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소기업이, 인원수 기준으로는 중기업이 가장 많고 기업 내 참여율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업체가 가장 높다.

신청절자(사진=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참여절차(사진=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신청절자(사진=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참여절차(사진=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신청방법(사진=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절차는 온라인에서 신청을 한 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면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범 운영됐는데, 1년 만에 폐지돼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참여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횟수로는 1.0회, 일수로는 2.1일 더 여행을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 기간 참여 인원이 2만명을 넘으면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그 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30일에 통보한다.

관광공사는 오는 6월 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 온라인몰은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고 국내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특별 할인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업계가 공동 기획한 특별 체험상품도 저렴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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