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경산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대형화되고, 특히 농업 분야는 자연재해가 취약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대상 작물을 사업 실시 지역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국비·지방비 80%,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보상 종류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화재 등이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가입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국비·지방비 80%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보상 종류는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 등이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국비·지방비 70%,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작업 중 재해사고, 질병에 대한 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이며, 거주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인 자부담만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전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에서는 농업정책보험은 최근 농업 분야의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보험사가 개발·판매하는 보험상품이므로 보다 많은 농민들이 가입 혜택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환경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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