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상향,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은행 상품설명서 개편 등 제도 개선에 나서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앞으로 예·적금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예치·적립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 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화 하고,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을 허용하며, 은행 상품설명서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2017년 기준,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이자가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하는 등 중도해지이율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또한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했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인터넷뱅킹·ATM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연체이자 납입이 가능해지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은행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여신상품설명서를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금융거래상 주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 개정, ‘기타 상품 및 서비스’관련 상품설명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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