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요즘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공감수로 늘리기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명 '드루킹'의 김 모 씨(48)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614개의 네이버 아이디(ID)를 사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론 조작의 대상은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에 관한 기사였는데, 이 기사의 댓글 중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공감’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김 모 씨가 네이버 아이디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을 소지도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목적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형사 처분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온라인 시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되어 어디엔가 사용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밀번호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으로 개인정보유출 방어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