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4월 중순 이후 산나물 채취자, 무속행위자, 행락객 등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입산자 나물 채취 단속(사진=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입산자 나물 채취 단속(사진=산림청 제공)

최근 10년간 남부지방산림청 관내(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산나물 채취시기(4.23.∼5.15.) 82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223ha 산림피해를 입혔으며, 이 기간 중 5ha 이상의 산불도 6건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도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만큼 사전 계도 및 대국민 홍보로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매년 발생하는 만큼 산에 갈 때엔 절대로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말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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