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원안가결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지난  23일(월) 11시 제22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원안가결(사진=의성군의회제공)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원안가결 (사진=의성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4월 11일 재의요구 되었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

한편,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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