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지방자치 어제와 오늘>(3) 무소불위 ‘인사권 전횡’

2010년 6월 2일은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 살림꾼을 선출하는 날로서 이제 불과 1년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자율성 확보, 경영행정 모토의 재정성 확충,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의 신속 대응성, 공개행정 추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모토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짧은 연원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면서 산고와 진통 속에 거듭 발전을 해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지난 지자체의 애환과 보람을 냉철하게 반추하면서, 우리의 지자체가 한결 성숙한 대여정을 고효율로 추구해야할 실질적 대안들과 생산적 귀결의 지향점들을 적극 모색하는 뜻 깊은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요망 드립니다.<편집자주> 




◇ 무소불위 인사권 전횡 여전

▲ 소정현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왕적 권력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뽐내고 있다. 무엇보다 무소불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인사권(공무원 임용, 승진 등) 전횡이 두통거리로 연신 대두된다. 특히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승진인사에서 객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인사권 횡포는 가열차게 기승을 부른다. 재선을 의식한 단체장들이 핵심 요직에 자기사람 심기에 혈안이 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 등에 이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신성시 되어야 할 단체장 인사권에 공리(公利)가 실종되고 사리(私利)가 극성을 부리는 후진성이 우리의 선진자치 여정에 고단함을 더한다.

인사 전횡은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 등 인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무원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한 ‘인사위원회’의 조타수 역할을 무력화 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부터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바 크다.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에서 대폭 이양된 권한을 그 어느 시절보다 만끽하고 있으나 이를 견제할 의회 기능만 유독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거듭 말해,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공직사회 줄서기 등은 지자체 내부의 감시와 통제가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이루어진 탓이다. 이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도입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단체장에게 있어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 한다면, 단체장 견제는 지방의회의 불변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 내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는 자구노력 역시 시대적 책무이자 당위성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적 명분이 어렵사리 도출된 셈이다.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운용토록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권력분립은 민주주의 기본 골격유지에 유일무이의 제도란 점에서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대조적으로 국회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을 처음 제정한 후 2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며 대상 범위를 거듭 확대하여 왔다.


◇ 인사권 전횡좌절 입법시급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승진심사 지침으로 승진임용 기준 공개,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실시, 서열 고순위자 우대 등을 실시할 것을 자치단체들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다면평가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한 남용 배제의 유력한 도구로서 조직 내의 수직적 수평적 의견을 온당하게 반영하여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인사제도인바, 실효성이 배가되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이 사문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제공, 선거줄서기 등 위법 행위를 통해 승진한 지방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승진 사실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조처들이 조속히 입법 페달을 밟아야만 한다.

그간 지방공무원들은 금품제공, 선거줄서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등 궤도를 이탈하여 승진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내부징계에만 머무를 뿐 승진된 직위를 현상 유지하는 사례가 다분하였다.

더더욱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좌절시키려면 기관별 인사위원회의 대표성 및 기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인적구성이 각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농후한 구도 하에 치밀하게 짜여진다는 점에서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위원회가 한결 혁신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청렴위원회(現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들을 두루 담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도덕성 함양에 자율적 기대가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본 기사는 영광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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