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을 부여

국내 모든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국내 모든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는다.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차량도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사진= 환경부 제공)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사진= 환경부 제공)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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