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작 현장을 공무원은 농사용 제작진을 황당하게 만들어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 안강읍 ㅇㅇ공업사는 농사용 수리 업체였다.

하지만 수십년 전부터 무적 차량을 불법으로 만들어 외부로 반출했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소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무적차량은 산에서 나무를 운반하는 목상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좌)무적차량이 제작되고 있는 적재함 (우)세렉스 수리차량(사진=박미화기자)
무적차량이 제작되고 있는 적재함(좌)와 세렉스 수리차량(우) 모습. (사진=박미화 기자)
제작중인 무척차량 공무원이 찍은 사진(위 사진과 비교)(사진=경주시담당자 제공)
제작중인 무적차량을 공무원이 찍은 사진(위 사진과 비교)(사진=경주시 담당자 제공)

이 공업사에서는 충청도, 전라도 및 타지에서도 무적차량을 주문받아서 제작도 한다.

또, 목상들이 나무를 운반하는 세렉스차량은 연식도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부식되고 낡아 철판을 용접하거나 수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비공장에서는 정품으로 교환수리를 하며, 생명을 담보로 달리는 자동차는 보험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을 해야 정상적인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정비공장에서는 목상들의 실정에 맞게 안강 ㅇㅇ공업사처럼 철판이나 용접으로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

업주는 이런 틈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철판을 자르고 붙혀서 도색까지 자체에서 완벽하게 제작하여 외부로 수십년간 반출을 해 오고 있다.

무적차량으로 제작된 완성차량(사진=박미화기자)
무적차량으로 제작된 완성차량 (사진=박미화 기자)

우리나라 현실이 멀쩡한 자동차를 2-3년만 사용하면 신차로 바꾸는 경향이 많다.

본 취재진이 공업사를 방문 했을 때도 2.5t 마이티 적재함을 제작중에 있었으며, 무적 차량이 완벽하게 제작되어 두대는 새 주인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와 관련, 단속책임이 있는 경주시는 이 공업사의 차량개조가 농사용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경북도와 건교부에서는 경주시청 담당자가 사진 한장을 찍어서 보내 준 서면으로 확인만 하고 현장 확인도 않고 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판단으로 회신된 내용은 "육상에서 이동 할 목적이 아닌 농사용 작업 목적으로 제작한 기구의 경우 자동차로 보기 어려움" 이라며 참고하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취재진한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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