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인터넷에 ‘갑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위키백과’에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로써,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이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큰 딸 조현아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가 복귀한 이 시점에서, 막내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대한항공 광고를 맡고 있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를 일명 ‘물벼락 갑질'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현민 전 전무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주요 죄명은 폭행과 특수폭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데, 여기서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그 쟁점이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특수폭행죄에서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정의되는데, 대법원에서는 면도칼, 안전면도용 칼날, 파리약 유리병, 마요네즈병,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 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 승용차 등도 위 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람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유리물컵을 B라는 사람의 머리를 맞게 하기 위해 머리 방향으로 던졌으나 B가 피해 맞지 않았을 경우 위 유리컵은 특수폭행죄상의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병도 위험한 물건이 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회되었을 경우 적용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 한편으로 유리잔의 방향에 따라 자신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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