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울산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 등 총 345개소를 점검한 결과 29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올 초부터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등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연인원 400명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238개소, 위반 23건 △불법소각 현장 점검 73개소, 위반 6건 △불법연료 사용여부 점검 34개소, 위반 0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야적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 미이행 및 부적정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미이행, 불법소각 등이다.

울산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기준에 미흡한 사업장 등 2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무방비로 비산먼지를 배출한 사업장 등 7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불법적으로 소각행위를 한 사업장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만 원을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억제에 적극 대처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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