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남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시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의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또한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이다.

시행기관은 시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며, 울산시는 관내 학교, 국가기관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4일부터 시 소속 전 직원은 청사 내에서 1회용 종이컵이 아닌 개인용 컵 및 물병(텀블러)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회의나 간담회때 주로 사용하는 1회용 종이컵과 접시를 ‘다회용 컵과 접시’로 대체한다.

또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서 공용물품 및 행사용품  구매 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특히 시 본청에 우산빗물제거기(10대)를 설치하여, 비오는 날 우산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울산시는 1회용품 사용 금지 이행여부에 대해서 부서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환경정비 우수부서 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1회성 구호에 거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공기관에서 솔선하여 작지만 확실하게 1회용품 줄이기를 시작하겠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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