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을 위한 상시적인 신청 절차 마련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시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자료사진)
위성곤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지난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 현직 국방부 장관으로선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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