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위 사진은 대진침대 제품이 아님 (사진=신현지 기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대진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에서 침대로 인한 피폭선량이 기준치 초과(1 mSv)로 확인된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 모델이며 하루 10시간을 엎드린 채 침대 매트리스 위 2㎝ 지점에서 호흡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결과다.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 같은 원안위의 2차 보고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안정성 여부에 적합성 판정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들을 내놓았다.

이에 원안위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 왔다며 이번 2차 조사는 방사선 피폭 안전기준을 바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까지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원안위에 따르면 2차 조사에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하고 5월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시료를 확보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진침대의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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