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사 허모(38)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경찰의 간이 시약검사 등에선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 투약 사실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DJ KOO와 함께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 타이틀 곡 ‘픽 미’(PICK ME)를 공동 작곡한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두 차례 이상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마약사범의 증가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비롯한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어 마약사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과 프로포폴의 남용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아시다시피 중독성이 강하여 자의든 타의든 마시거나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주입하게 되면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싶은 충동으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약을 소지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양성 또는 음성반응을 통해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그 정확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면 유죄인정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마약투약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약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진술을 통해 마약매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마약투약자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마약매도자와의 관계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마약투약자가 초범이고 그 투약 경위 및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기소될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지만,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그 투약경위 및 그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약은 단지 한순간의 유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계속적인 유혹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과 건강이 병들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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