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정호 기자)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한화손해보험의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 패소율이 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손해보험사 2017년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하,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이란 회사 측에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에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7년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 조사 결과,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은데 이어 롯데손해가 60.5%, MG손해가 59.1%로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외 건수도 한화손해가 15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MG손해 99건으로 높았다.
 
본안 소송 선고 외의 경우 상위 4개사(한화,MG,롯데,흥국)의 전체 372건 중 조정62건(16.7%), 화해 214건(57.5%), 소취하 96건(25.8%)로 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가 많은 것도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의 이유로 선고로 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소송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돼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일부 손보사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