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18일 자신의 집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울진군 근남면 거주하는 최모씨(여, 61세)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집앞 텃밭 양귀비 재배(사진=울진해경 제공)
집앞 텃밭 양귀비 재배(사진=울진해경 제공)

이날 해경에 따르면 최모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양귀비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말까지 바닷가 인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