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시공사 쌍용건설에 여러차례 피해 호소
시공사 쌍용건설 측, 대책 수립 않고 공사 강행

쌍용건설 터널공사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쌍용건설 터널공사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쌍용건설에서 시공하는 밀양-울산간 터널발파 공사가 민가 피해 보상 대립으로 난항을 겪어오다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원마을 주민 26명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청에 지난 4월 4일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원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도 쌍용건설에서 시공중인 하루 4-5번 터널 발파 공사로 이른 아침부터 저녘까지 소음과 환경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발파한 돌을 덤프트럭으로 하루 200대가 넘게 마을을 들락거리며 운반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원마을 주민 손보헌씨는 "환경피해 및 재산피해의 심각함을 밀양시청에 여러번 보고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공사 중단이나 발파공법의 개선 등은 전혀하지 않았으며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원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 (사진=박미화 기자)
다원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 (사진=박미화 기자)

이런 가운데 산외면 다원마을의 환경피해와 재산피해는 3년 이상 계속되었다.

밀양-울산구간의 환경피해는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소음 및 진동 부문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특히, 이들 항목에는 터널 공사 때 발파 등으로 인한 주변 주택이나 구조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대책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본지 취재진이 다원마을 피해주민에 대한 취재 상황을 밝히자 한국도로공사 박성열 과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결과에 따라 처리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밀양-울산 구간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함양-울산 구간 전체의 터널 발파공사 일체를 중지하고, 공사 시방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하여 근본적인 소음, 진동에 관한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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