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력반발 민주노총 강경투쟁 예고,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

(사진=MBC 방송캡처)
(사진=MBC 방송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내년부터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을 일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골자다. 

이날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8일 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지금껏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어도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특히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 받는 현실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에서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합의를 위한 합의를 위해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해서 만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소위 내에서 합의 처리라는 원칙도 깨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했다”고 맞섰다.

민주노총도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오늘 날치기한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며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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