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개그맨 한상규(44)가 난 25일 새벽 3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서 공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성폭행범을 목격하고 직접 신고하여 성폭행을 저지르던 남성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개그맨 한상규는 최근 이 사실을 “한적한 국도변에서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승객으로 보이는 여성을 도로변에서 옷이 상의가 일부 벗겨진 채로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이를 곧바로 제지하고 ‘살려달라’는 여성을 안전하게 조치한 뒤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택시 번호를 적어 경찰에 넘겼고, 창원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여성청소년계로 사건이 이관되어 범인도 잡히고 피해 여성도 더 큰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음에 안심이 되어 사건 경과보고를 드린다.”고 자신의 SNS에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개그맨 한상규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우 용감하고 박수 받아 마땅한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기사로 짐작해 보면, 더욱이 당시 피해여성을 안전하게 조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재치 있게 잘 대응한 것 또한 박수 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와 이를 말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폭행 등 제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를 말리는 사람이 과도하게 가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할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나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말리고자 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행범이란 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의 범인을 의미하고, 현행범의 경우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아닌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현행범을 법적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시민의 경우 현행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현행범에 대해서 일부 유형력이 행사되더라도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급하겠지만, 먼저 112에 신고한 후에 범죄현장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막는 행위를 하는 것이 추후 가해자와의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할 수 방편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행이 있다면 그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일부러 상대방의 폭력을 유도하여 맞은 후 합의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일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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