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 공고 제 2018 – 02호


경산지식산업지구 산업시설 용지(5차) 분양공고


1. 공급대상필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5항에 의거 필지별 공급단가를 차등 적용함. ※ 공급금액은 향후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로 재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함. ※ 금회 공급대상필지 중 미분양 필지 발생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 ※「Ce12.3-6」,「Ce12.3-7」,「Ce12.4-1」,「Ce12.4-2」,「Ce12.4-3」,「Ce12.4-4」,「Ce12.4-5」 필지는 2018년 내 착공 불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5항에 의거 필지별 공급단가를 차등 적용함.
 ※ 공급금액은 향후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로 재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함.
 ※ 금회 공급대상필지 중 미분양 필지 발생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
 ※「Ce12.3-6」,「Ce12.3-7」,「Ce12.4-1」,「Ce12.4-2」,「Ce12.4-3」,「Ce12.4-4」,「Ce12.4-5」 필지는 2018년 내 착공 불가.

 

2. 입주신청 자격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본「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ㆍ실시계획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입주유치업종

다) 입주제한

  1) 염색, 피혁, 도금, 도장, 주물, 주조, 제지, 악취, 소음, 분진, 대기 중 니켈을 배출하는 사업장, 재생, 혐오시설, 기타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폐수 다량발생업종은 입주를 제외합니다. 다만, 수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보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오염 총량제,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본 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용지 취득(분양,매매,경매) 전 관리기관에 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3. 공급 일정 및 장소

 ※ 2018.06.01.(금) 이후에 세부 일정 변경 및 전달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gibd.co.kr)에 공고하며, 2018.06.12.(화) 이후에는 당사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E-mail 등 이용)

4. 입주신청 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

 가) 입주신청 방법

  1) 입주신청자는 입주신청 기한 내에 본 공고문 「5.입주신청예약금」 과 「6. 제출서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인터넷,우편접수 불가)하고 입주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주신청자는 1개의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의 필지 신청자와 1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를 신청하는 자의 필지가 중복되었을 경우 큰필지를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 필지 선정우선권을 부여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추첨의 방식을 따릅니다.
  3)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를 신청한 자는 추후 신청면적 이하로 입주계약, 용지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면적 축소 요청 시 입주신청 및 선정의 자동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주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5) 동일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6) 개인명의로 신청시 대리인에 의한 입주신청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대상자 결정

  1) 해당 필지에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단독신청자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수신청으로 경합 시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순위 경합 시는 추첨에 의거 선정합니다.(단,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입주심의통과 기업에 한함)
    ※ 선정 우선순위
① 1순위 : 관리기관(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② 2순위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경산시)와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③ 3순위 : 수도권에서 본사를 경산지식산업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④ 4순위 :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⑤ 5순위 : 1~4순위 신청업체가 공급면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권자(관리기관)와 협의하여 위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추첨대상자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에서 개별통보하며 추첨시 미 참가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와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입주신청예약금의 납부·반환·귀속 관련 사항

 가) 입주신청예약금 납부계좌

 나) 입주신청예약금은 반드시 공고된 기한 내에 입주신청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입주신청예약금은 입주신청 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7 영업일 내 입금하여 드립니다.
 라) 계약체결자로 최종 선정된 자의 입주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마) 계약체결자로 선정된 자가 기간내 입주계약,용지매매계약을 미체결할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주신청예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6. 제출 서류

  ※ 제반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위임장은 당사의 소정 양식 사용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용지분양계약 후 대금 납부

 가) 납부계좌

 나) 납부 일정

  ※ 2018.10.31 이전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 시기」가 도래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한 익일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일수에 연 12%의 연체이자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지구단위계획 요약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서 및 도면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토지사용,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은 조성공사 준공 및 부분준공 이후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 가능합니다. 조성공사 준공 이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용해야 합니다.
    - 준공 전 토지사용의 승인은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 후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부지조성공사 준공 이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다)『사용승인일』,『대금완납일』 또는 『잔금납입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 이므로 여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이 제한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 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고문, 입주선정신청서,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입주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서, 서약서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제반 서류는 분양신청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신청자는 본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관련 법률(건축법령, 조례 포함),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법률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의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공급면적은 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잔금 납부시 정산을 실시합니다. 또한 추후 사업비 변동에 따라 분양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변경된 분양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바) 관리기관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동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토지사용시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 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자) 가스,통신,전력,용수,유선방송, 인터넷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차) 신청자는 입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수분양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정산여부에 상관없이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 내 모든 자료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본사에 방문 후 확인 가능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 입주신청, 용지매매계약, 현장 확인 및 관계도서 등 열람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1522-1456, www.gibd.co.kr)
  - 입주계약 관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 현장민원2팀(053-550-1861)
  -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 지적2팀(053-550-1834)
  - 취득신고 관련 : 경산시청 세무과 도세담당(053-810-5782)


2018. 06. 01


관리기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

※이 공고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의 자료로 작성됐습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