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는 경북 포항시가 지난 5월 28일자로 노인복지관 관리 등 총 30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조합원 최상미씨는 2017년 12월 1일자로 계약해지 당했던 전 근무지 해도동 행복어르신센터 역시 2018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채용 공고를 한다. 그러나, 포항시의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보면 2017년 7월 20일 정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기존 근속 가산점이 최대 10점에 불과해 기존 기간제 근로자가 오히려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 지침에는 기존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선호 일자리라는 미명하에 ‘공개 채용’을 강행하면서 근속 가산점을 최대 10점 밖에 부여하지 않아 기존 기간제 노동자가 탈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동복지교사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개 채용’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아동복지교사 5명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청사 관리원을 뽑는데 만18세∼만60세로 규정한 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등 돌봄이 핵심인 바 청년선호 일자리와는 무관한 것이 상식이다며, 기존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했던 기간제를 전환 채용하면 될 일을 청년선호일자리로 규정하고 공개 채용하면서 만들어진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 조항이 있지만 정작 노인 돌봄에 필수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누락된 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며.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포항시의 공개 채용 절차가 기존에 근무해 오던 기간제 노동자들이 탈락되는 비극이 초해 될 가능성을 극히 우려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는 '공개 채용’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저임금에 희생되어 온 기간제 노동자들이 탈락하는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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