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소식에 5일 대한항공 직원과 국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이 전 이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17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아직도 법은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하는가"라며 "민초들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을 해당 법관은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 전 이사장이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직원연대는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다.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가 인멸되다 비로소 터져 나온 수많은 을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허탈하다", "분노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액의 돈을 들여 피해자를 매수해 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등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주요 포털 사이트 관련 뉴스 댓글에도 이 전 이사장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