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사진=jtbc캡쳐)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소식에 5일 대한항공 직원과 국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이 전 이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17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아직도 법은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하는가"라며 "민초들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을 해당 법관은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 전 이사장이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직원연대는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다.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가 인멸되다 비로소 터져 나온 수많은 을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허탈하다", "분노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액의 돈을 들여 피해자를 매수해 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등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주요 포털 사이트 관련 뉴스 댓글에도 이 전 이사장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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