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방송캡처)
(사진=KBS1 방송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의결됐다.

이날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대비 각각 25%와 7%를 넘을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넣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따라서 5일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주는 것에 반겼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8일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해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제론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헌법상 평등 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 원칙, 근로 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에 이어 9일에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국무회의 직후 성명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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