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사진=네이처셀 홈페이지)
네이처셀 이미지. (사진=네이처셀 홈페이지)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의 본사 사무실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증권·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이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 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검찰은 이런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네이처셀 관련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넘어오는데 패스트트랙은 거래소에서 바로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네이처셀 주가가 2017년 11월부터 상승하다 2018년 3월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서 이상 거래 정황 등을 포착,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 임상 시험 결과 통증과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2년 동안 지속됐음을 확인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 허가 심사 통과를 자신했다.

이로 인해 네이처셀 주가는 2017년 10월 31일 6920원에서 2018년 1월 22일 약 8배가 넘게 상승한 3만2500원을 기록하고 나서 2018년 3월 16일 사상 최고가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건부 품목 허가를 불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018년 3월 19일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날 하루만 무려 1만8600원이 하락하며 4만3600원으로 장을 마쳤고 4일 뒤인 21일에는 3만600원까지 폭락한 바 있다.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약사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기업 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판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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